[칼럼]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가?

김치련 변호사 / 2023-08-10 11:10:55

▲김치련 변호사
[맘스커리어=김치련 변호사]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이 문구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의 정의이다.

 

적어도 법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된 것은 유구한 인류 역사 중 최근 100년 남짓에 불과하다. 그 이전 여성에 대한 차별과 권리 제한은 동양뿐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당연한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이 법률화된 것은 1893년 뉴질랜드가 최초였고,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1920년이 되어서야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대혁명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프랑스조차 1946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최근인 2015년에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였으나, 아직도 아랍의 몇몇 국가는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참정권은 여성이 가져야 할 권리의 일부일 뿐 그것만으로 재산, 직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차별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권과 대우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불법이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평등한 처우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결실을 보고 있다.

 

얼마 전 한 매체가 18세에서 3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73%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있다’ 답한 반면, 남성의 69%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답을 하는 등 더 이상 성 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여성과 남성은 분명 다름이 존재한다. 평등의 기본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러니 남성과 여성의 다름에서 오는 서로 다른 처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불평등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은 각자의 권리를 양 끝에 올린 양팔 저울과 같아, 한쪽에 무게를 더 하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고 수평을 찾기 위해 수많은 오르 내림을 반복해야 한다. 더 이상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완성된 수평 상태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평등은 수평을 찾아가는 먼 과정이기에 대립 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서로의 권리를 점검하고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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