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 큰 결단...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업 중 일부 요건 폐지

김혜원 엄마기자 / 2024-03-19 09:40:26
초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특단의 조치
출산율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베페 베이비페어 현장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깜짝 등장했다. 맘스커리어가 주최하는 프리미엄 임신·육아교실 'K클래스'에서 서울시 저출생 극복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예비 부모와 엄마 아빠의 양육 고충을 귀담아듣기도 했다.


한 임산부는 “최근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원경비와 임산부 교통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며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폐지하면 좋겠다”라고 말해 참석자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에 김 실장은 “조례상 지원 대상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통과돼야 할 문제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은 폐지됐는데 다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사업도 이 요건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와 예비 엄마는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김 실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했다.

이날 했던 김 실장의 약속이 현실이 됐다. 서울시는 산후조리원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할 때 적용한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의회가 임산부의 거주기간 지원 조건을 폐지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전까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했으나 이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임산부 교통비를 받게 된다.

시는 이미 지난달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에 사는 산모는 누구나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게 된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시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 난임시술비 지원 시 연령별 차등 요건과 거주 요건 역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술 방법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을 44세 이하는 30~110만 원, 45세 이상은 20~90만 원으로 차이가 났다. 또 기존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론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누구나 시술비 30~1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난다.

 

 

▲ [사진=서울시]

 

시는 “아이 낳기는 더 절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높았던 고령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꼴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거기에 거주 제한 및 연령별 차등까지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의 이런 특단의 조치에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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