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인력·물품 지속 지원, 선제 검사는 안 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방역 강화를 전제로 2학기에도 정상 등교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2학기 개학 이후 정상 등교·대면 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이 사전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 수업과 일상적 교육 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학기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상등교 원칙,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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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요약)[자료=교육부] |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 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 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학 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 항원 검사 도구(키트) 2개를 지급한다. 당초 주 1~2회 선제 검사를 검토했으나 유증상자만 검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실내 마스크 착용·발열 검사 등 기본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학여행·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대학도 대면 수업 원칙, 대학 방역·학사운영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수업은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하도록 했다.
교수나 학생이 확진돼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수업이나 출석 대체 과제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박순애 부총리는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코로나19 대응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을 두고 교원 단체는 '각자도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1학기 학교 혼란을 경험하면서 확진 교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자율'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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