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정 권고…재발 방지 대책 요구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임산부라는 이유로 고용 시 차별을 받아선 안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임산부들은 말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기관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원위원회에 접수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과 관련해 피진정인 B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문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와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 A씨는 B시선관위가 모집한 선거지원단 선발에 합격한 뒤 외근직을 배정받았다. 이후 외근직을 원하는 내근직 단원이 있어 임신 중인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두 사람의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신을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당했으며,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시선관위는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근무 중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A씨가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기에 사직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출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채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임신 마지막 달인 5~6월은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가 임박할 때라 계약을 불이행할 개연성이 높고, 업무량이 가장 과중할 때여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A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B시선관위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지원단 모집이 제한되거나 선거지원단 근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라며 "B시선관위 또한 진정인이 임신 초기일 경우 근로가 가능해 채용을 유지하려 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지원단 근무가 임신을 사유로 현저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출산으로 근로 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면 면접자에게 업무환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거나, 수행업무에 맞게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질문한 것은 결혼한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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