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8세미만 자녀 양육 부모 '재택근무' 법제화 추진

최영하 기자 / 2022-07-28 09:30:08
김영주 국회 부의장, 관련법 대표 발의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근무·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 등의 요구가 거부되는 등 재택근무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육아기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신청방법·절차와 기간은 하위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재택근무를 하며 출산 준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며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신·육아기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라며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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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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