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확대
맞벌이 가구·취약 가구 돌봄서비스 강화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부모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지난해 0.808명, 지난 2분기 0.75명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안 규모를 6조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 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는 영아수당 월 30만 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 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연장 보육 등 돌봄 관련 예산은 4500억 원에서 5700억 원 규모로 늘렸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단가를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사 인건비 또한 월 149만 원에서 월 179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예산은 올해 2778억 원에서 3546억 원으로 28% 증액했다. 이대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지원 대상 가구는 7만5000 가구에서 8만5000 가구로, 연간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돌봄뿐 아니라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으며, 예산은 212억 원이 새로 편성, 3만2000여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일·가정 균형 정책의 일환인 육아휴직, 육아기·가족 돌봄 근로 시간 단축 관련 예산은 1조9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금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가족돌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이 각각 늘 전망이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영아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제공 보건소 수는 기존 50개 보건소에서 75개로 늘어난다.
또 난임부부를 위한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를 5개소에서 7개소로 증설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 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 원에서 내년 97억 원으로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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