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 정책 효과는?…성별영향평가로 바뀐 일상

최영하 기자 / 2022-08-18 09:40:12
여가부 '202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 4566건 정책 개선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개선 사례 가운데 하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한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법·제도 4566건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보다 성평등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가운데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개선 완료 건수는 전년(3811건)보다 19.8% 증가했고, 정책 개선 이행률은 52.4%로 전년(44.7%)보다 7.7%포인트 높아졌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지난 1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2181건의 과제를 평가해 297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지자체(시도교육청 포함)는 2만8478건의 과제를 평가해 8419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개선완료(86건) 건수는 전년(55건) 대비 56.4%가 늘어났다.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2021년 성별영향평가로 바꾼 우리의 일상[자료=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해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 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의 정보 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에 기여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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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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