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 속 세상] 여성 참정권 100년…한국 여성 정치 참여는 왜 아직도?

최영하 기자 / 2022-09-15 09:30:08
여성 의원 비율 증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과 관련해 존재하는 전 세계의 특별한 기념일을 다룹니다. 각각의 유래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지정됐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고민해 봅니다.

한국 여성 정치 참여 비율 하위권…제도적 보완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항상 첨예한 갈등 속에 우격다짐만 일삼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자본의 분배로,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관심을 끌 일이 결코 아니다. 그 이익을 어느 한 쪽에 편향되거나 부족하지 않게끔 공정하게 나누려면 참여하는 이들의 다양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별인데, 아직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참여는 세계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역량이 특별히 뒤처지는 것도 아닐 텐데 어째서 여전히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48년 제헌국회는 200명의 의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이 출범했다. 이후 반세기 넘도록 매 회기마다 여성 의원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여성 의원 비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21세기에 접어든 2004년 17대 국회로, 299명 중 39명이 국회에 진출해 13%를 기록하면서다.

 

다행히 여성 의원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중이다. 18대 13.7%, 19대 15.7%, 20대 17%에 이어 가장 최근인 21대에서는 57명의 여성 의원이 탄생해 19%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외 국가들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90개국 중 124위에 머물러 상위 50%에도 들지 못했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특히나 20대 국회는 17%로 118위였지만 21대 국회에서 19%로 늘어났음에도 순위는 뒤로 밀렸다. 여성 비율의 증가세를 우리나라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기준으로 여성 의원 비율이 50%를 넘는 르완다·쿠바·UAE 등은 선진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웨덴·노르웨이·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40%를 상회한다. 프랑스·독일·영국도 30% 이상이고 심지어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도 세계 평균인 24%를 넘는다.

 

이는 위 국가들에서 자국의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정당들이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다. 저마다 앞 다퉈 당헌‧당규를 개정해 여성공천 비율을 높였고, 헌법을 개정한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계 안팎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크고 작은 노력이 이뤄져왔다. 2000년대 초반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여성할당제’를 정당법에 포함시키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10%를 넘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80%를 차지하는 지역구 선거는 여전히 예외다.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추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동수법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 정치에서 여성의 영역이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1995년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올해까지 8차례 선거가 치러졌지만 17개 시·도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9명(6회)→8명(7회)→7명(8회)으로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월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과,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결국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여성 할당제를 대폭 확대해 1차적으로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당선이 어려운 곳에 여성을 공천하는 ‘꼼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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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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