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PICK] "부모급여, 여성 경력단절 고려해야"
권지현 기자
kjh1030@google.com | 2023-01-26 09:30:28
파급효과 고려한 정책적 대응 요구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사진=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지급된 부모급여가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모급여가 정책성의 실효성을 가지고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하는 선결과제들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첫 지급일인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박 위원은 부모급여가 여성고용 및 돌봄 불평등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부모급여가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현금 지원 제도로 설계됐으나 지급액 수준이 높은 만큼 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 자체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출산 이후 일정 기간 돌봄권을 보장받고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기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임신 및 출산의 주체이며, 대다수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여성 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진 여성과 그렇지 못한 여성 간에 양상이 상당히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을 전담하고 장기간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박 위원은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에서 돌봄의 성별화와 계층화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급여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모급여가 저소득 여성이 급여를 수급하면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전담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부모의 돌봄권과 노동권 보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사용률 제고와 여성고용 촉진 정책이 뒷받침한다”고 제언했다.박 위원은 "부모급여 도입은 육아휴직제도의 이용률이 낮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확대하고 제도 안팎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선제 돼야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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