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이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6-01-23 10:00:15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 증가하며 저출생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0.8명 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각한 저출생으로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던 시점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책 가이드 시리즈에서는 누구나 당연하게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들을 소개한다. 먼저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제도를 정리해 봤다.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이전 가임기 남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만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만 원이 지원된다.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등 주기별 1회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검진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누리집의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둔 난자를 해동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진행할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냉동난자 해동부터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와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등 주사제 비용을 포함해 1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난임 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생식 능력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난자나 정자를 미리 냉동·보존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 종양 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 (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지원 대상에게는 검사부터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입원료나 연장 보관료 등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의 50% 수준으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이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당 25회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이 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1회당 최대 25회(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회당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선배아는 1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는 30만 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는 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 또는 중단 시 횟수 차감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여성 기준 만 45세 이하의 난임 진단 부부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는 3개월의 집중 치료와 2개월의 관찰 기간을 포함해 총 5개월간 진행되며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의과 난임 시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의과 시술 종료 후 다시 한의 치료를 재개할 수도 있으나 한의 치료와 의과 시술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과거 영구피임 시술을 받았지만 다시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을 위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도 마련돼 있다. 남성은 만 55세 이하, 여성은 만 4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정·난관 복원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와 시술비에 대해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가 난임 또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 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대면 상담은 물론 전화나 줌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할 보건소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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