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시선] 무상보육인데 왜 어린이집에 매달 돈을 내야 하나요?

김혜원 엄마기자 / 2023-03-17 09:40:21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외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이 특별활동 요청하기도 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며 기관에 자녀를 처음 보내는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수 있다. 어린이집은 ‘무상보육’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만 0~5세 어린이의 보육료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것 외에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을 수 없다. 

필요경비는 보육료 외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부모가 희망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부모 부담 경비인 행사비와 현장학습비의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 또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일 년간 받을 수 있는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정해 각 구에 안내한다. 구에서는 사정에 따라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어린이집은 이를 반영해 운영위원회와 액수를 정한다. 이후 이를 관할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의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8만 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10만 원이다.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입학준비금이 연 10만 원, 행사비가 연 8만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별로 8만5000원, 차량운행비 월 5만5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월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월 4만 원이다.

서울시는 위의 범위 및 기준 내에서 자치구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금액이 다른데 이 같은 수납한도액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어린이집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 올해부터 인천시, 경남도 등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서울시 중구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만0~2세 어린이집 유아에게 월 2만 원씩, 만 3~5세 유아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필요경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가정에서 내야 하는 필요경비를 줄여 양육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부모 대다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달 내는 돈이 많지 않은 데다가 자녀가 기관에서 재밌게 지내다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단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내기 어려운 원아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반에 가 있어야 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양천구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학부모가 부담될까 봐 그동안 특별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학부모 요청이 많아 올해부터 시작했다”라며 “학부모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자녀가 다양한 체험을 하기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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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엄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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