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집은 운영 중으로 교사 B씨가 원장대행으로 일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경기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 A씨와 교사 B씨에게 2세 유아가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유아 가족이 <맘스커리어>에 제보했다.
피해 유아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친구를 꼬집었다며 아이를 무섭게 혼내는 교사 B씨의 행동이 의아해 담임교사에게 물었더니 B씨가 아이를 CCTV 사각지대에 데려가 입을 때리거나 소리를 질렀다며 털어놓았다고 한다. 이에 피해 유아 어머니가 원장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경찰을 대동하고서야 CCTV를 확인해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상정보는 2달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당시 어린이집 CCTV 자료는 3주치만 남아 있었다. 현재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피해 유아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 제보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이가 처음 입소한 9, 10월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며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아이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게다가 이런 일은 CCTV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보자인 담임 선생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원장 A씨와 교사 B씨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원장 A씨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고 있고, 교사 B씨는 원장 대행으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경찰 조사를 마쳐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분석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라며 “원장 A씨와 교사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며 곧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