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실시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원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 ’주택 마련의 어려움‘ ‘자녀 양육비 부담’ 등을 꼽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무조건 “낳아라, 어떻게든 키울 수 있다” 이런 대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은 살 집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디에서 무슨 수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청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주거’ 대책을 고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아이 있는 가구가 최장 12년간 살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적합한 주거 모델로 아이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최장 12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35∼90%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도 적다. 인프라 조성에도 힘썼다. 건물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을 갖춰 근방에서 양육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이사랑홈을 통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주거 지원을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각오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단 일정 물량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2세 이하 자녀 수가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이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배점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최고 연 4.5%로 가입 요건도 연 소득 5000만 원까지로 문턱을 낮췄다.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로 기존 청약통장보다 높다. 통장과 연계해 청약 당첨자에게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제공된다. 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한 청년이 만약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2~3.6%에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청년이 결혼했거나 출산 및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낮고 청약통장 금리는 높은 만큼 많은 청년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돼 서울에서는 해당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과 중도금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미 출산한 가구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를 추가로 지원받는데 이미 자녀가 있다면 출산 시 부여되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만 이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30대 청년 대다수가 포함되지 않고 한두 살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청년들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완한 대책이 나온다면 첫 내 집 마련을 하는 청년에게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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