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서 ”해결 노력 중이다“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남양주시의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 및 운영법인 모집’ 결과를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법인이 남양주시에 감사 요청을 한 데 이어 운영주체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센터 운영을 포기해 선정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들은 최근 남양주시에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 및 운영법인 모집 선정위원회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마을과 사람들은 지난달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와 운영법인 모집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절차와 위원회 구성원 위반 그리고 부적합판정 이후 재공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마을과 사람들은 감사 요청서에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 및 일시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라며 “선정심의위원회에 아동복지 전문가 대신 담당 공무원들이 배석해 심의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감사 요청서에는 운영법인 선정 안건은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고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담당주무부서에서 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즉시 재공고해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적격 사유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같은 감사 요청에 남양주시는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변경 및 운영법인 모집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라면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돌봄의 중요함을 알고 있고 돌봄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법인·개인이 운영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는 센터가 생기면 시는 공백 없이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아동센터를 인수 및 운영할 주체를 찾는다. 선정된 운영주체는 '운영비 지원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개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면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한 다음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곧바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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