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돌봐주면 돌봄비를 드립니다!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05-31 11:10:18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시행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65세 A씨는 딸 내외가 모두 직장생활을 해서 두 손주를 대신 키웠다. 큰손녀는 3년 6개월을 집에서 데리고 지냈고, 이제 22개월 된 둘째 손녀는 매일 아침 딸 집으로 출근해 딸이 돌아올 때까지 돌본다. A씨는 “내가 봐 줄 테니 둘째도 낳으라고 부추겼다”라며 “아이 하나만 낳은 걸 후회해 그렇게 말했는데 손주 한 명을 보다가 두 명을 보니까 힘들긴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위와 딸이 수고비를 주겠다는데 애들 형편이 빠듯한 걸 알기에 받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식에게 용돈 받을 적마다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걸 불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조부모와 친인척 등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면 수고비 겸 용돈을 드리는데 이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조부모는 손주를 봐주고 받는 돈이 미안하고, 부모는 아이를 맡아 준 조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긴 하지만 통장 잔고 상황은 좋지 않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 친인척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족인 이웃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정책이 나와 화제다.
경기도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사회적가족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화성, 광명, 평택, 구리, 군포, 하남,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안성 등 13개 시군이 대상으로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친인척 거주지는 상관없지만 사회적가족은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일 경우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라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2세(24~36개월) 영아를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시에서 돌봄비를 지원한다. 친인척에게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시에 따르면 이는 하반기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친인척은 몽땅정보만능키 사이트에서 사전교육 이수해야 한다. 이후 월 40시간 돌봄 시간 충족 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 2명은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이다. 하루 4시간까지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아 1명의 경우 시간당 7500원으로 월 15~30만 원이 지원된다. 영아 2명은 시간당 11250원, 영아3명은 시간당 1500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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