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돌입,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계획 어떻게 실시되나
신화준
pr@momscareer.co.kr | 2021-10-31 20:07:33
[맘스커리어=신화준 기자] 우리 정부는 11월 1일부터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큰 틀 중 첫째는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확인자 등 중심으로 시설 이용 제한을 해제하는 방역패스를 말한다.
시설 자율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동일 적용,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 인원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 적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취식, 함성·합창 등은 2차 개편부터 해제된다.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한다.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며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돼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서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 감염 취약시설 보호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교육분야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추진한다.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 ‘안전’한 학교의 일상회복 이행하고, 온전한 학교 생활 회복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교육회복 집중 지원 본격화하는 동시에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 전국 유·초·중·고 전면 등교 실시한다.
수능 이후(11월22일)에는 철저한 방역조치 기반, 전면 등교 시작하고, 겨울방학을 교육결손 해소에 총력 지원한다. 더불어 내년 1학기에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 원칙과 교육활동 전반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11월 1일부터 대학의 교육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대면활동 본격화 현 대면수업 활성화 기조 유지하고, 겨울 계절학기도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 완화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내년 1학기부터는 학사 운영 정상화,대면수업 운영 원칙 본격 시행한다.
■ 기타 부대활동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해 일상회복 방안 수립한다.
기본적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하는 가운데 실천방역을 보급한다.
실내 마스크,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하고,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은 유지한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양한 일상 속의 실천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정보 제공, 교육·홍보, 국민 캠페인을 강화한다.
여행, 모임, 운동, 결혼식, 칸막이,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권장수칙 개발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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