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요구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 2023-05-10 12:00:22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상 아이돌봄 실현돼야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한부모연합이 한부모가족의 날 5회를 맞아 한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 가족을 나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 촉구에 나섰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한부모가족법 제5조의4)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달 10일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국 한부모가족 151만을 대변해 정책 제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안한 정책은 크게 6가지다. 

 

먼저 한부모의 소득으로 한부모 가족을 나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는 한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대상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가족 정체성의 틀에서 정책과 지원되는 현실이 아닌, 복지 개념 접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발급 소득 기준 상향'은 여전히 한부모의 정체성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무상 아이돌봄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들이 처한 저임금의 노동현실을 직시하면 무상아이돌봄 정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안전한 돌봄이 마땅히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기준을 가족의 인원수가 아닌 양육자와 아동의 인원수로 변경하라는 입장이다. 한국한부모연합은 주거기준 가족 인원수 책정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부부 중심 2인을 방 하나로 산정하는 기준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 제도라고 짚으며, 주거기준을 실질적으로 양육자, 자녀 기준으로 바꿔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한부모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기회의 균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비 미이행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출국을 전면 금지하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섯번째로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의 취업률은 77.7%로 3/4 이상이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60.1%, 남성 고용률은 69.8%, 여성 고용률은 50.7%로 단순 고용률만을 비교해 보면 한부모들의 취업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한국한부모연합 "그럼에도 장기고용안정화가 안되는 상황과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 안되는 현실이 빈곤한 부모가 줄지 않는 이유"라며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한부모가족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부모가족의 초기대응과 위기대응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임신·출산·양육·일자리·돌봄의 한부모 생애 과정을 지원해서 일상의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한부모연합는 "제5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상기하며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한부모연합 소속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이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