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교육] 교사의 죽음 이후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나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3-09-25 09:40:35

교권회복 4법,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지난달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도 19일 교권보호 종합 대책 내놔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손을 쓸 수 없이 붕괴된 교실에서 교사의 손발을 묶어버린 교육 당국과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사들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각성한 교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교사들이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참담한 소식은 계속 전해져 왔다.

교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그제야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 교권회복 4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에 의해 이제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규정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직위해제되지 않는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 규정도 명시됐다. 

교육부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8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의 정의와 학생·교원·학부모의 책무,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시에 따라 교원은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2회 이상 분리했음에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을 훈계할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등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고시에는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교육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다만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이의 제기에 대해 학교장은 2회까지 답변하고 그 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는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설치 등의 방안과 함께 교원이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에 응하지 않을 권리,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9일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민원 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는 챗봇이 응답하게 하고 그 외 민원은 콜센터(1396)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한다. 

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 대처 방안으로는 전화 녹음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안내하는 통화연결음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인의 무분별한 방문을 막기 위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면담실을 따로 설치해 교육 공간과 상담실을 분리한다.

권역별 교육지원청에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가가 배치된다. 이후에는 긍정적 행동지원가를 양성해 모든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학습 지원 튜터와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여기에 더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내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을 운영하고 학교마다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배치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이 같은 대책들이 모두 시행되면 학교 현장은 바뀔 수 있을까. 아무쪼록 교사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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