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라면 알아야 할, 갑진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5가지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01-02 09:40:06

부모의 경제적 부담 덜어 주고
육아에 전념할 시간 지원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2024년 갑진년이 밝았다. 올해는 유독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가 많다. 갑진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추려봤다. 


■ 부모 급여·첫만남이용권 금액 늘어나
부모급여가 기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에서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이상인 경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식품, 문화생활 등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부모 급여와 첫만남이용권 모두 자녀 양육 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긴 제도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며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부모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게 된다. 부모 모두 6+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첫 달은 월 상한액 200만 원, 두 번째 달엔 250만 원으로 올라가며 여섯 번째 달엔 최대 450만 원까지 받는다. 부부가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 차에 각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6+6 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공동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졌으며 법 시행 이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기간 확대·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당 5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 왔다. 이를 2024년부터 주당 10시간으로 늘린다. 또 사용 가능 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또 육아기 근로자에게 시차출퇴근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 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만 원씩 지급된다. 현재 사업주가 유연근무를 허용할 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육아기 근로자인 경우 지원금은 10만 원이 더 늘어난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아동 건강권 강화
두 돌 전 아동이 입원 시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에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를 적용받았다. 출생 한 달 후부터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됐다.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고자 생후 2년까지 본인부담률이 0%로 바뀌는 것이다. 또 생후 2년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 저렴한 단말기·3만 원 대 5G 요금제 출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조사는 중저가 단발기를 내놓고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낮춘 5세대(5G) 요금제를 출시한다. 시중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 원에 육박하며 통신 요금도 지나치게 높이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특히 자녀의 경우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고 요금제도 고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계에 부담이 컸다. 1분기에 제조사는 30~80만 원대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이동통신사는 요금제 개편을 통해 최저 요금제도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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