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신·출산하면 최소 2818만 원 받는다...현금성 지원 봇물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3-01-02 09:30:42
진료비·교통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정부 지원 외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사진=픽사베이]
정부 지원 외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는 현금성 지원을 꼽을 수 있는데 2023년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신·출산을 하면 최소 2818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을,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로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이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도 지원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출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받을 수 있다. 지정된 온라인몰에서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 금액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 혜택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사행·레저 업종 등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돼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월 70만 원이,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한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있다. 0~95개월까지 받는 금액을 합산하면 총 96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교육기관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아이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 올해 아이를 낳을 경우 받는 현금성 지원을 모두 정리해 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교통비 70만 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48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44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등으로 총 2818만 원 상당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강남구·구로구·중구·광진구·성동구·용산구·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강남구는 올해부터 첫째·둘째 출산 시 각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했던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금도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광진구·용산구·성동구는 셋째 이상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진구는 셋째 100만 원·넷째 200만 원·다섯째 이상 300만 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 원·넷째 400만 원 △성동구는 셋째 100만 원·넷째 이상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금성 지원 정책이 경제적인 문제로 임신·출산과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다소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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