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vs 유아학비 무엇이 다를까?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03-18 13:55:38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아이를 낳은 뒤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데 이를 세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첫아이라면 특히 그렇다. 갓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기에 급급해 다른 일은 제쳐둘 수밖에 없다. 또 자녀가 자라 기관에 갈 때가 되면 부모는 어리둥절해진다. 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학비 지원이 달라 헷갈리기 때문이다. 신청할 때를 놓치면 학비 지원이 늦어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이 있고,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자녀를 출생했다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이 부모급여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0~11개월일 때는 월 100만 원, 12~23개월 때는 월 50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은 경우엔 자동 전환된다.
아이가 만 2세 전 기관에 가는 경우엔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만 5세 미만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만 0~2세 경우 전 계층이 전액 지원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8만 원을 받는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계좌로 정부에서 현금을 입금해 준다.
보육료와 부모급여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한 금액만 받는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보육도 있다. 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부모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 3세 여아를 양육하는 A씨는 올 3월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유치원으로 옮기면 유아학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무상이었지만 유치원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제외하고도 따로 비용이 든다. 유치원마다 다르지만 학부모 부담금은 약 30~50만 원 정도다.
3월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치원 입소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사전 신청은 새 학기부터 시작될 자격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다. 3월 1일부터 자격 변경이 되거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시작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를,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를, 가정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유치원에 가기에 유아학비를 사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사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월에도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 단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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