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유해성 드러나...'담배'에 포함될까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4-12-05 09:40:45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보고서, 합성니코틴 유해성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 밝혀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연구 용역에 문제 제기하며 재조사 요구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세와 부담금 부과, 경고 문구 표시, 광고나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판매돼 왔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법상 담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제되지만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도 발암성·생식독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유해 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된 반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검출됐다. 또한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알칼로이드 잔류량이 더 많았고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이 검출됐으며 발암성 니트로사민(NNN)과 니코틴 유도 니트로사민 케톤(NNK) 전구체는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 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밝혀진 후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했다. 국회는 전자담배 업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에 따라 3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수행한 뒤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며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 같은 1군 발암물질이나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중금속 등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사설 기관인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 의뢰해 합성니코틴 회사의 동의나 입회 없이 수행한 연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성니코틴 시료는 합성니코틴 회사의 진정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을 사용했다면 유해 물질이 당연히 검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유해성 성분 분석을 전면 재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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