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맘] 알아두면 쓸데많은 '럽맘의 육아사전' #3
강수연 기자
pr@momscareer.co.kr | 2021-11-11 13:05:53
서울 [양천구] 편
▲ 양천구 위치.[출처=네이버지도]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맘스커리어는 육아정보플랫폼 럽맘과 함께 시리즈로 알아두면 쓸데 많은 '럽맘의 육아사전'를 격주로 연재한다. 세 번째는 서울 양천구의 임신·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편리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럽맘의 육아사전'을 챙겨보자.
■ 임산·출산 정보 및 혜택
1.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까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 지급기준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40만원, 셋째아이 7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만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서별로 지원)
3) 지급일
- 출산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 육아 정보 및 혜택
1. 가정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연령 기준: 초등학교 미취학(86개월 미만) 아동
- 아동의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복 지원 안됨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됨
2)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년도 2월) : 월 10만원 (매월 25일 계좌이체)
3)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
2. 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만 7세 모든 아동(0~83개월)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매월 25일 지급)
3) 지원절차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신청
4)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입국시 입국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5) 신청시 유의사항
- 해외출생아나 이중국적 아동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내여권 및 외국여권사본을 필히 지참
-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됨
3. 아이돌보미사업
1)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30분 단위로 연장가능.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하(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30분 단위로 연장가능)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이용방법
-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신청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가능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이용
(문의: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2065-0848~0849)
3)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9650원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 아동 1인당 193만원(월 200시간 이용 기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1일 3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
※ 정부지원 시간 (월 200시간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시간제 "라"형으로 서비스 가능)
※ 심야(22:00~익일06:00) 및 주말(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금액 : 시간당 4825원 추가
4) 본인부담금 선입금
- 서비스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 1주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본임부담금 입금후 서비스 이용 가능
5) 정부지원금
- 시간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448~8203원 차등지원 (시간당 단가 9650원 기준)
- 영아종일제: 보육시설 무상돌봄을 고려하여 전 소득계층에 지원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월 28만9600원~154만4000원 차등 지원 (월 200시간 이용시 193만원 기준)
6)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시간제 "라"형 이용
7)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배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의자녀
- 장애부모 가정[1급,2급: 5점,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장애와 중복된 사람: 5점, 이외 장애(경증): 3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포함) 자녀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3명, 만36개월 이하 2명)
- 기타 양육공백 가정(장기부재, 장기입원, 학교재학, 취업준비, 출산):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8) 서비스 내용
- 시간제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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