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s 시선] 초등학교 정문 앞은 '주정차절대금지구역'...등하교는 무조건 걸어서?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 2024-04-01 09:40:26
자차·통학차량 이용 학생 위해 드롭존 등 대안 필요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이를 태우러 온 승용차와 노란 통학버스들이 정문 앞 도로에 줄지어 차를 세운다. 삼삼오오 모여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과 엄마를 찾는 아이들, 학원의 승하차 도우미를 따라 버스에 승차하는 아이들이 한데 뒤섞여 학교 앞은 북새통을 이룬다.
그러나 사실 학교 앞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정부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주정차 6대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나 정지선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주말·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인도 등이다. 이곳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했을 경우 승용차 8만 원·승합차 9만 원, 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인도 등에서는 승용차 4만 원·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12만 원·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주정차절대금지구역에 1분 이상 머무르는 차량을 발견한다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앱의 퀵메뉴 '신고하기'에 들어가서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하고 사진을 첨부한 뒤 발생지역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하되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찍어야 한다. 차량 번호도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9년 53만5076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489만6144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 앞 도로는 아이를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로 복잡하다. 엄마들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한 육아맘은 "학교와 집이 멀어 어쩔 수 없이 자차로 통학을 시켜야 하는데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아이를 기다릴 곳이 없다"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이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A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하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태우러 온 학원 통학차량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학교 정문 앞 정차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부모들이 정문에서 아이를 픽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면서도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기사들의 입장이다. 가끔은 차량 기사들과 불법 정차를 신고하는 시민 사이에 거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A초등학교 학부모인 워킹맘 강씨는 "어린이 보행사고의 위험 때문에 학교 정문 앞을 주정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자차로 통학하는 아이들과 하교 후 학원차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다른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 하교 시간에 한해 학교 주자창을 잠시 개방하거나 차량 승하차 장소를 운영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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