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육아휴직 함께하면 6개월간 통상임금 100% 받는다!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3-10-11 09:24:09
정부,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해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발해 인건비 지원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발해 인건비 지원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A씨 부부에게 최근 셋째가 생겼다. A씨는 “첫째와 둘째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해서 혼자 돌봤다”라며 “아내가 세 아이를 홀로 돌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 A씨도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고민이다. 그는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더라도 세 아이를 양육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까지’에서 ‘생후 18개월까지’로 늘었고, 3+3 부모육아휴직제는 확대 개편됐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때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번에 확대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을 한 부부의 통상임금 100%를 6개월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인상한다. 육아휴직을 오래 쓰길 바라며 월별 상한액을 단계별로 높아지게 한 것이다. 1개월 차에 200만 원, 2개월 차에는 250만 원 등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라고 직장인 천 명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 20%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또 설문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 원 미만(65.6%)과 500만 원 이상(27.9%) 집단 간에 2∼3.5배 차이가 났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의 환경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보통신기업 31곳, 서비스기업 16곳, 제조·건설기업 8곳 등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2025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일·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이다. 올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에 집중해 직원들이 일·생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 인턴 인건비를 휴직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 근무를 할 청년 인턴은 시를 통해 연계받거나 기업이 선발한다. 최대 6명까지 시로부터 지원받으며 2명까지는 100%, 3~6명은 기업이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
한편 지난달 출생등록한 신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9월 출생등록은 1만 7926명으로 올해 4월 기록한 역대 최소 출생인구인 1만 8287명보다도 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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