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제때 받으세요!... 온라인재검사도 인기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 2024-12-18 13:10:19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워킹맘 A씨는 자동차검사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자동차검사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이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최초 4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이면 4만 원, 30일 초과 후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돼 최대 60만 원까지다. A씨는 서둘러 자동차검사 예약을 했다. 이처럼 A씨가 놓친 자동차검사는 무엇일까?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부터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검사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검사 주기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는 2년에 한 번씩이다. 영업, 승합, 화물자동차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검사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으러 간 A씨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는 걸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직장에 반차를 쓰고 검사를 받으러 온 터라 수리 후 다시 검사하러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난감해하는 A씨에게 검사원은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려 줬다.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수리 후 사진을 온라인으로 등록해 재검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검사 재검사 기간 산정기준 변경과 온라인 재검사 시행, 그리고 재검사 영상촬영 간소화 등이 실시됐다. 재검사 기간 산정 시 토요일, 월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해 재검사 기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재검사를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자료등록을 통해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재검사 제도도 신설됐다. 물론 기기측정 없이 단순 육안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사항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번호판 훼손이나 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점등상태 불량 등이다. 수리 부위와 등록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등록한 뒤 재검사를 신청하면 당일에 적격 여부를 알려 준다.
정비소에서 등을 교체한 A씨는 후미등이 켜놓은 다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얼마 후 온라인재검사 승인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무사히 자동차검사를 마친 A씨는 과태료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1~2개월 후 자택에서 등기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데 종종 제때 받지 못해 20% 감경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생겼다. 시는 ‘사전신고제’를 추진해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했다.
방문이나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전용 채널을 개설했다. 사전신고를 원하는 경우, 자동차 검사완료 후 검사소 내 포스터에 인쇄된 큐알(QR)코드를 찍고 카카오톡 1:1 채팅창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20% 감경된 고지서와 사전통지안내문, 그리고 가상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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