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맘] 알아두면 쓸데많은 '럽맘의 육아사전' #5
강수연 기자
pr@momscareer.co.kr | 2021-12-14 05:29:14
서울 [구로구] 편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맘스커리어는 육아정보플랫폼 럽맘과 함께 시리즈로 알아두면 쓸데 많은 '럽맘의 육아사전'를 격주로 연재한다. 다섯 번째는 서울 구로구의 임신·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편리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럽맘의 육아사전'을 챙겨보자.
■ 임산·출산 정보 및 혜택
1.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 경과 후 신청가능
-신청기한: 출산 후 1년이내 신청
1) 거주기간 6개월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1) 첫째 20만원(신설), 둘째 40만원(30만원>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후 200만원
2) 2021. 1.1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 (2020년까지 출생아는 2020년 기준으로 금액 지원)
-지원방법
신청 다음달 10일 1회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여성정책과 02-860-3013
■ 육아 정보 및 혜택
1. 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 유치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전계층의 재가 양육아동(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이용 아동은 지원대상)
2) 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됨
-지원금액 선정
1) 12개월미만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24개월이상 10만원
2)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최대 84개월) 10만원
*대상아동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선정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지원방법
1) 신청에 의거 자격책정 후 지원
*강조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변경신청일부터),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은 전액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불가
*강조서비스 변경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강조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장애아동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종일제 '라'형 이용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짐에 따라, `16년도 부터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가능)
*강조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강조단 출생일로 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선정방법
신청에 의거 자격책정 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여성정책과 (02-860-3016)
2.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둘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 가정
-카드종류 및 신청기관
신용카드(우리은행 및 홈페이지), 체크카드(우리은행), 신분확인용카드(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카드발급 및 발송
-우리은행(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울시(신분확인용카드)
-지원내용
1) 참여업체 물품구매 및 시설이용시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2) 신용카드사 부가적인 서비스 혜택 제공 (GS 칼텍스, 대형할인점, 병·의원 학원업종 등 할인)
3) 대중교통요금 자녀수별 3~5천원 할인
-문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및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9955)
3. 아이돌보미
-서비스내용
1)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2)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숙제점검 등(가사활동 제외)
-신청대상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2009.12.31. 이전 출생아동의 경우 시간제 돌봄서비스 '가'형만 정부지원금 지원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정부지원대상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이용요금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일반형 시간당 9890원 / 종합형 시간당 1만2860원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시간당 9890원
-제출서류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2)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자영업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3) 기타양육부담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은 관련 증빙자료
-문의
1)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로구청 여성정책과(02-860-3016)
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830-0456)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